1.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란?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이 제도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업체의 지급 지연,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불 요건
- 임의 직불요건
1) 공공공사중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3) 파산 등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의무 직불요건
1)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4)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5)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6) 원도급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2.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용역, 소프트웨어(SW) 용역 등에서 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의 전자적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다.
대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며, 대금 지급 흐름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 → 원도급사 → 하도급사 순으로 진행된다.
*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가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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