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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매출액 회계 처리는 다른 업종과 특이하게 진행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건설업은 장기 건설(1년 이상) 공사 특성상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단기 건설(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진행 기준 또는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1. 도급


都 도읍 도, 給 줄 급도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 원도급 : 일의 완성을 전제로 위탁하는 행위 (ex 종합 건설사)
  • 하도급 : 도급인에게 위탁받은 일을 하는 행위 (ex 하청업체)
  • 공동도급 : 계약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가 이행에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 등록 등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이행하는 계약

 

 

예를 들어 현대건설, 사우디 5125억 원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잇따라 수주”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

사우디 전력청(SEC)은 발주처가, 종합건설(원도급사)는 현대건설이 되어 전문건설(하도급 업체)에게 다시 도급시키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계약 속에서 진행 기준을 척도 하는 것이 기성이다.

 

 

 

2. 기성


旣 이미 기 , 成 이룰 성

 

기성이란 공사의 진척도 또는 진행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급액 100,000,000원에 대한 50% 기성률에 대한 기성금액은 50,000,000원이다.

 

건설공사는 공사 완료 전에는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의 공사 완성도를 파악하여 향후 잔여 공사에 대한 예측 관리를 하고 손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손익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건설사가 분기마다 발주처에 청구하여 받는 금액도 도급기성이며, 하도급 업체가 월마다 한 달간 일한 금액을 건설사로부터 받는 금액도 하도급기성이다.

 

기성의 주기는 계약 시 결정하기 나름이며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성을 줄 때 한 달이 통상적이며 발주처가 건설사에게 주는 도급 기성은 도급 계약 체결에 따라 분기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외 마일스톤 계약일 경우 공정 단계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원가를 투입한 시점과 발주처가 공사 금액을 인정하는 시점 간의 차이로 미청구 공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사는 진행 기준으로 도급 기성과 실행 기성(공사원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실적과 계획을 관리하게 된다.

 

 

 

3. 공사 원가와 손익


 

원가란 어떤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건설 산업의 원가로는 자재, 노무, 외주 등의 비용과 관리비의 합(직접 공사비 + 간접 공사비)으로 구성된다.

 

손익이란 도급 기성에서 공사원가를 제외한 값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말한다.

 

건설업에서 손익 계산은 주로 도급 기성과 공사원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손익 인식은 공사진행기준과 공사완성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공사진행률 = 총공사예정원가 / 실제공사비발생액 × 100%

 

결론적으로 건설사에서는 매월 말 각 현장의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도급과 실행을 기성에 따라 관리한다. 이를 통해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적시에 청구하고 수금하여 원활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각 프로젝트의 공사 손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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